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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랁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이국형 ] 속임에 의한 아파트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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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24-09-0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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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하지는 전화받고 나갔다거 속임에 의한 e편한세상 사천스카이마리나 계약철회를 좀 도와 주세요.  본사에 내용 증명 배달 증명 등 8차례나 편지를 보냈으나 단 한번도 회신을 받아보지 못하고 법적 초치를 취한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e편한세상 사천스카이마리나 계약철회를 호소합니다(본사에 보낸 계약해지 요 구내용입니다)

받는 사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표이사 이국형 귀하

보내는 사람
경남 산청군 신안면 신차로 455번길 163-4
김용현 드림(010-3593-2314)
(480605-*******)
농협계좌 801043-52-141131


e편한세상 사천스카이마리나 분양사무소 김성헌팀장과 정은혜실장의 허위와 유혹에 의해 잘못 계약한 102동 1003호 및 109동 1301호에 대한 계약철회를 촉구하오니 선처해 주실것을 호소합니다.

1. 본인은 41년 6개월간 교단에서 평생을 보내다가 지난 2010년에 초등학교 교장으로 황조근정훈장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국립진주박물관 등에서 문화재해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김용현(77세)입니다.

2. 2023년 11월 24일,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한 어느 역사 강연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정은혜(e편한세상 사천스카이마리나(주)호성D&C)실장이 카페에서 차 한 잔 하자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가족이 싫어하니 앞으로는 전화 안했으면 좋겠다고 통보해줄 목적으로 정은혜실장의 요청에 응했는데 찾아간 곳은 카페가 아니라 사천 e편한세상 아파트분양 사무실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사무실로 유인한 정은혜실장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모델하우스로 안내해 무심코 따라 다닌 후 아파트분양을 권유하길래 나는 아파트 분양 사무실인줄 모로고 전화받고 준비없이 나왔고 또 아파트를 분양 할 형편이 안된다며 완강히 거절하는데도 분양사무소 내 밀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후에 분양사무소 김성헌 팀장이 프리미엄 남기고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아파트 계약을 독촉했습니다.

또 국회서 통과도 안된(계약 당시) 우주항공청이 내년에 사천에 들어서면 인구가 앞으로 3만명, 그 다음해에 3만명이 유입되면 아파트가 크게 부족하고 앞으로 사천에는 신축아파트는 건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른다며 아파트 두 채를 돈이 없어도 계약만 하면 한 채는 프리미엄 받고 팔아 한 채의 잔금 치러면 한 채로 두 채를 가질 수 있어 이윤이 크게 남는다고 유혹을 했으나 공직에서 정년퇴임한 늙은이라 아파트에 투자할 능력도 안되고 설사 내가 분양받아 프리미엄 남기고 팔면 실 수요자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 그런짓은 내 양심에 허락이 안되고 또 가족과 상의도 안된 일이라고 말하고 필요하면 아내와 상의 한 후 다시 오겠다하고 나오려는데 김성헌 팀장과 둘이서 다시 붙잡아 앉히며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계약만 하면 은행 대출은 회사서 책임질것이고 전매는 김성헌팀장과 정은혜실장이 책임질거라 가진 돈이 없어도 회사에서 특판 기간인 11월 한달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계약을 계속 독촉해서 다시 아내와 상의한 후 다음에 결정하겠다니까 좋은 호수는 얼마남지 않아 오늘 걔약 안하면 다 빠져 나간다고 돈이 되는 일이니 계약을 먼저 해놓으라며 한시도 미루지 말라며 계약을 독촉했습니다.

그때 정은혜시가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 두 번째 커피를 가져와 목도 마르고 하여 그 커피를 마셨더니 이상하게 피곤하고 잠이 오면서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계약안하면 좋은 물건 다 빠진다고 여러 차례의 거듭된 유혹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어 본의 아니게 판단력을 잃고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화 한통 받고 나깠다가 아파트를 두 채나 아내와 상의도 없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3. 김성헌 팀장과 정은혜실장에게 이끌리다시피하여 계약서류에 사인하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 정기예금을 해지하라고 하길래 도장도 통장도 안가져와서 다음기회에 계약하겠다니까 정은혜 실장이 자기는 운전이 서투니까 함께 가서 정기예금 해지를 도와준다고 따라와 사천에서 60km거리에 있는 산청군에 있는 고향집까지 가서 통장을 챙기고 내려와서 다시 진주에 들려서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 아내 몰래 도장을 챙겨 나왔습니다.(보이스 피싱을 이렇게 당하는지 정신없이 멍한 상태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됨니다)
 
금산면에 있는 진주중앙 신협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할때 까지도 계속 분양사무소 김성헌 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시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4. 신협에서 정기예금해지할때는 만기일을 며칠 앞두고(2024년 1월 3일) 노인이 천만원짜리 정기예금 통장 두 개를 해약하는게 의심스러웠는지 신협 직원이 왜 해지하느냐 보이스피싱아닌가 의심을 했을때도 정은혜실장은 엎에서 부인 행사를 하면서 직원의 의심을 피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2297만원을 바로 한국투자신탁으로 송금하도록 유인했습니다.

5. 그 다음 다음날(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정은혜실장은 은행 대출을 도와준다며 사천농협 동부지점으로 함께 대출받으려 갔으나(정기예금을 해지할때도 대출을 낼때도 정은혜씨가 그림자처럼 따라 붙어다니면서 보호자 행세를 한 것이 은행 직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연금 생활자인 본인의 재산으로는 아파트를 두 채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대출을 거부당하자 나는 그 자리서 대출이 안되면 잔금을 처리할 능력이 안된다고 말하고 잘못된 계약은 또 2주내에는 계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했기에 그 자리서 바로 계약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헌팀장과 정은혜실장이 계약을 주도했으면서도 이미 회사와 계약이 완료되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서에 자기들 이름은 단 한군데도 없다며 이핑계 저핑계 로 발뺌하면셔 여러차례 요구한 계약철회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14일 이내에 여러차례 분양 사무실로 찾아가 김성헌 팀장과 정은혜실장에게 계약철회를 부탁했고 분양사무소 책임자에게도 계약철회를 요구했으나 번번히 묵살당했습니다.

6. 정은혜실장으로부터 전화받을 때까지도 아파트 분양사무실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차 한 잔 하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곳이 문제의 이편한세상 아파트 분양 사무소였으며

7. 계약을 하기까지도 김성헌팀장과 정은혜실장은 취득세와 3주택 4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도 해주지도 않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 못할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이나 안내도 해주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자기들만 믿고 따르면 문제없다는 말만 계속하면서 계약을 종용해 맺은 계약이 잘못됐음을 알고 계약철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게약 후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2주내 계약철회가 가능하기에 그 자리서 바로 계약철회 요청을 했던 것이나 온갖 핑계로 지금까지 시간만 끌어오고 있습니다.

8. 아파트 게약 철회에 대한 민원을 회피 일변도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분양사무실에서 가족과 상의도 않은채 맺은 잘못된 계약이니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중에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하고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온 제가 저지런 실수가 너무 크고 두 남녀가 노인을 유혹해 가족과 상의도 못하게 하고 잘못 계약한게 심히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만 귀사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파트 두 채 계약금 일부인 2297만원은 본인의 노후 자금의 전부인데 저희 부부가 죽으면 하나뿐인 장애자인 아들에게 장례비로 남겨두고 갈 유일한 자금이라 이미 여러 차례 계약 철회를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업드려 비옵건데 귀사의 선처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누를 끼친점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용서를 읍소합니다.
나이값도 못하는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만 저혼자 해결할 수도 없기에 이렇게 엎드려 호소드리면서 거듭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20243. 11월

(아하 첨부 내용 참조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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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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