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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항공권 구매 및 취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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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애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03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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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 피해 현황
 - 6월 30일 아고다를 통해 중국 연태에서 한국(7/9~8/3) 왕복 비행기를 371,642원 (2인 기준)에 중국 산동항공으로 구매함.  7월 3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을 하고자 하였으나 아고다 앱에는 변경 항목이 없었고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도 없었으며 직접 중국 산동항공에 문의 하라는 안내가 있었음.
그러나 취소 수수료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7월 3일 취소를 진행하였으나 환불금이 0원이라는 통보를 아고다로부터 이메일로 받음.

* 문제점
 1) 일정 변경이 안 됨.
 2) 취소 수수료 안내도 없이 소비자가 취소 후 환불 안 된다고 통보한 점. (사전 고지 의무 위반)

2. 아고다에 요청 내용
 아고다는 직접 산동 항공과 거래를 하지 않고 가칭 국제 항공 협회라는 Agent와 거래를 하는 중간 단계가 있었음. (중간 단계의 거래처 때문에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측됨.)
 일정 변경이 안 되고 취소 수수료 안내가 없었던 점 개선 요함. 중국 산동 항공에 직접 전화해 본 결과 산동 항공은 취소 수수료 기준을 아고다 측에 통보했다고 했으며 아고다 측도 산동항공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고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취소 수수료 관련 안내는 없었음. (취소화면 파일 참고.) 산동항공 측에서 유류 할증료를 환불하였으나 아고다 취소 수수료가 더 많아 실제 환불은 0원이라는 답변을 들음.

 사람이 살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는 법인데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항공편 예약 변경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봄. (타 사이트에는 수수료만 지불하면 예약 변경이 가능함.) 또한 취소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 아고다 앱에는 본 예약에 대한 항공권 정책을 제공 받지 못했으므로 항공사로 직접 확인하라고 되어 있음.)를 무시한 판매자의 횡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음. 한국 사람 중에 중국에 있는 항공사까지 전화해서 항공권 정책을 알아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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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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