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골농부 ] 반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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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4-09-04 1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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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게 도착한 감은 있지만 이번주 월욜에 귤이 왔고 박스를 여는 순간 다 썩고 물러진 귤들이 들어 있기에 깜짝놀라 것두 2박스 모두 다받은날 바로 업체측에 사진 찍아보내고 반품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수거 해가지 않앗으며 먹을 수 있는 건 먹으라더군요. 것두 채팅으로 .. 냄새나고 물러터진 귤을 먹으라는게 더 환장하겠더라구요. 다른곳에서도 귤이며 복숭아 포도 많이 주문해서 먹었지만 이런 경우는 한본도 없었기에 환불 요구를 한것이며 환불도 50%만 해준다는 말을 하도ㅓ군요. 손도 안대고 그대로 다시 박싱한 상태로 현관에 내놓았습니다. 반품 수거 하시기 용이하게 .. 아직 가져가지 않고 환불처리에 관한 어떤 내용도 못들었으며 통화도 안될 상담전화는 왜 개설했는지 전화는 받지도 않고 챗봇상담만. 것두 답이 바로 오눈것도 아니고, 2박스해봐야 6만원 안되는 돈이라지만 맛있게 먹을 생각에 주문 한것이 다 썩은 생물을 받았다면 바로 응대를 해주시던가 뿔나게는 하지 말아야지요. 아무리 생물 특성상이라 이해할려고 해도 한두개라야지 전체가 그렇다는건 좀... 암튼 소지자 고발합니다. 이업체 연랃되면 저도 진짜 통화 한번 하고 싶네요.
시골농부 1661- 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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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4929764927.jpg (3.2M) DATE : 2024-09-04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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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