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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몽피부과 ] 병원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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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석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05 13: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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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굴 모낭충으로 인해 피부과에 가서 약처방과 함께 약 3개월간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모르는 임의비급여 치료를 시행하여 보험회사에서 미용목적으로 치료를 하였다고 여겨 실손의료비를 부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명, 처방받은 약을 봤을 때는 지급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임의로 비급여 치료를 했기 때문에 수가코드 확인이 어려워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만한 추가서류(치료목적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 하여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항목에서는(예를 들어 비급여 주사제)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인정되나 왜 제가 치료받은 항목에서는 인정이 안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치료목적으로 진료받은 제 치료 항목을 알수도 없는 수가로 치료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나 병원에서 서로의 잘못을 미루는 상황(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서 미용목적으로 했다고 함/병원에서는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다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이상하다고 함) 때문에 실제로 치료목적으로 진료는 받은 저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해서 저는 1. 보험회사에서 치료목적으로 했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실손의료비 지급을 원합니다.

2.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진료 했으나 임의비급여로 치료를 사전설명 없이 전행했기 때문에 진료비 환불을 원합니다.

저는 병원이 자신들의 수입을 목적으로 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처방약은 분명  치료를 위한것이나 레이저치료는 과잉치료인듯 합니다.
이래서야 병원, 의사를믿고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이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한거라면 이건 분명 사기이고 치료비 환급을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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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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