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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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경미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9-04 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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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덩이로 붙어 나오지는 않은 문제가 여러번
발생하여 서비스를 받고 제품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느껴져 교체를 요구하는 상담을 요청
했지만 제품 구입이 2년이 지나서 교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서비스
기사님은 부품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 해들릴게 없다고 말씀 하시며 남은
방법은 저녁에 전원을 끄고 얼음이 다 녹으면
아침에 전원을 껴서 얼음을 사용 하라고 하시는데 처음 얼음이 만들어 지는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해서 불편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니 다시 입고해 수리를 받으라고 해서
그동안 사용할수 있는 대체 상품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자사에서는 그런 규정이 업다고 해서 그럼 그동안 생수와 얼음을 사서머고 청구하면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 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정수기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전 제품 사용할때 본사 입고 수리 받을때 대체품을 설치새주고 가져갔던 기역이 있는데 규정이 없다고만 하고 소비자의 입장여서 적혀 생각해주지 않고 자사 규정이라는 이야기만 단호하게 하고 소비자의 이야기 들어주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하라는
담당 팀장의 고객응대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상담 드립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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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