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욜로PC방 진해자은점 ] 전기절감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연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9-04 16:43:11
본문
방문하여서 전기절감기를 설치하면
확실하게 절감이 된다고하여서
전기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여서 23년7월13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후 6개월이 지나고도
절감이 안되면 전액 환불처리해
주겠다고했는데 6개월 지난 시점에
효과가 없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23년 6개월하고 24년 6개월이
비교가 되어야한다면서 24년 7월
까지의 자료를 보내주면 분석해서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다가 전화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누가봐도 절감된것이 없는데 절감되었다라는 분석자료를 보내고는
설명도없이 문자로 자료보내주고는
회의중이라면서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항상 이런식입니다
중간중간 환불요청하면 담당 사원이
그만둬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분들 글올린걸 보면 똑같은
내용이더라구요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움바랍니다ㅠ
첨부파일
- Resized_1724141091722_1724141262644.jpeg (251.8K) DATE : 2024-09-04 16:43:13
- Resized_1724141056291_1724141263107.jpeg (135.7K) DATE : 2024-09-04 16:43:13
- IMG_0226.jpg (268.7K) DATE : 2024-09-04 16:43:14
- IMG_0227.jpg (279.5K) DATE : 2024-09-04 16:43:16
- Screenshot_20240904_164240.jpg (494.6K) DATE : 2024-09-04 16:43:18
- 이전글지속적인 배송 회피와 기만, 사기행위 24.09.04
- 다음글잘못된 정수기 이전설치로 인한 누수 피해 24.09.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