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기요 ] 요기요 플랫폼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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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승호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04 1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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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9000원
보배간짜장 12000원 씩 주거 배달을 시켰습니다
볶음밥에는 야채는 거진 없고 캌테일 새우는 2개 딸랑 드러가있었고요
간짜장에는 오징어 조각 3조각 킼테일새우 3조각 들어가있고 나머지는 죄다 양파나 양배추 였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왠만해서 안남기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진 올리고 내용적고 리뷰를 남기니 업체 쪽에서 게시물 삭제요청하여서 리뷰게시글 삭제 한다고 삭제동의하냐고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일단 전 비동의 하였지만.. 비동의 하여도 절차상 리뷰가 1달간은 게시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하면 리뷰를 왜 남기는건가요??
1달후에 또 업체쪽에서 식제 요청하면 똑같이 알람이 오고 또 비동의 하면 1달간은 안보이고 하는 식이라는데요..
이건 업체랑 요기요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나쁜 리뷰는 다 강제로 제거된다고 봅니다..
요기요도 문제지만 그 업체 사장님이 더 문제입니다.. 반성은 없고 삭제요청이라니요.. 이런 업체를 계속 보호하려는 요기요 플랫폼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마인드인가요??
소비자고빌센터에 요기요도 고발할꺼라고하니 고발하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요기요 게시물 임시 게시중단 조치 안내]
요기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작성한 게시물(리뷰)에 대해 가게로부터 요청이 접수되어 임시게시중단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임시게시중단 동의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 부탁드리며 처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가게명 : 보배반점-수유점
■ 조치 게시물 : 2024-08-30 작성 리뷰
■ 조치 일자 : 2024-09-03
■ 조치 사유(내용) : 가게요청에 의한 게시중단
임시게시중단 조치는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요기요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2 (정보의 삭제 요청)에 근거하여 30일간 게시물을 임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시 조치 일로부터 30일 후 게시물은 복구될 예정이며 동의하는 경우 영구 삭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요기요 드림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904_104935_KakaoTalk.jpg (332.3K) DATE : 2024-09-04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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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