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 선물받은 기프티콘 기간만료로 환급된 포인트를 환불해주지 않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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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형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9-03 2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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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환불된 카카오포인트를 환불 받고 싶음
2. 고객센터 문의하였더니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통신사 이용계약증명서를 첨부해서 문의하라함
3. 문제는 해당 계정이 KT 투폰서비스를 통해 가입된 번호(원폰,투폰서비스해지상태)로 만들었던 계정이라 이용계약증명서가 없음
4. 카카오페이 측에 재문의하였더니 투폰서비스를 가입했던 기간을 기재해서 이용계약증명서를 보내라함(다른 사람들도 그렇게했다함)
5. KT고객센터 전화하였더니 해지한지 6개월이 넘지않아 방문해야함 => 방문했더니 투폰서비스는 부가서비스라 서류제공불가
6.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재문의하였더니 그건 우리알바아니고 발급받아서 낸 사람들이 있으니 너가 알아서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안그러면 우린 환급불가하다라고 안내
제가 별도로 찾아보니 투폰서비스는 부가서비스라 서류제공이 불가한게 맞더군요. 카카오페이측에서 억지로 발급불가한 서류를 요구하고있어 난감합니다. 대신 환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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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