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 BMW 한독 수원 as센터의 부당한 as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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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순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9-03 23: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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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4~5월 경에, 오버헤드디스플레이(OHD) 부근에서 시동시 잡소리가 발생
2) 담당 영업사원한테 연락하여 서비스센터 접수를 하려하였으나, 소리에 대한 수리는 오래걸리고 12월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함 이에 따라서 본인은 좀더 운행해 보기로 함,
3) 23년 차량에 상기의 OHD 부근에서의 잡소리 수리를 잊고 있다가, 23년 12월 서비스센터에 접수시킴
서비스센터에서는 가장 빠른 방문 수리접수 일시가 24년 4월 16일 이라고함,
본인은 너무 길지만 일단 예약 잡음
4) 24년 4월 16일 BMW 서비스센터(한독수원지점) 방문 및 수리진행 : 진단 결과 OHD 불량으로 인한 신규 부품으로 교체 필요하다고함, 비용은 약 500만원 발생되며, 무상수리기간이 얼마전에 지났기 때문에 수리비용은 모두 고객이 부담해야한다고 함
5) 본인의 주장은 23년 12월 접수 당시에는 무상수리 기간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무상수리를
BMW에서 해줘야 함 그러나 BMW서비스센터에서는 방문 기준인 24년 4월16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때문에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고함
6) 본인의 주장은 BMW 서비스센타의 과다한 수리접수건으로인한 보상수리의 장기 지연사태가 발생한것은 bmw의 사정인 것이지 고객이 책임질 것이 아니다
7)더구나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보상기간 종료 예정을 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전혀 그런 BMW의 고객 서비스가 없었다. 만약 그런 메시지를 사전에 알았다면 이런 일을 예방할수 있었던것이다.
8) 본인이 전액 부담할수 없다고 BMW 본사에 강력하게 억울함과 BMW의 부당한 처신에 대해서 항의를 진행하였으며 (수개월 소요되었음) 그 결과 1~2개월 후, bmw에서 30%는 bmw에서 부담을 하겠고, 나머지 70%는 고객이 부담하라고 통보를 해줌
9) 본인은 70% 부담도 못하겠다고 통보하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고 통보함, bmw에서는 맘대로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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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