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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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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09-05 09: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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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11번가에서 본인계정으로 8/14일 센트롬영양제275정 2통을 직구 구매하였고 배송받아보니 유통기한이 내년25년3월,5월 까지 였습니다.
배송받은 직후 부터 복용한다고 해도 3월까지 것은 두달을 넘겨 버립니다.
유통기한 지난것을 먹게 되는셈이죠..
5월은 한알도 안빠지고 먹는다는 전제하에 복용한다고 한들 딱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세 드신분이 하루도 안거르고 먹을수있을지,,젊은사람들도 영양제는 하루 이틀 깜박하고 빼먹을때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도 안 빠지고 먹고 유통기한을 지킬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것도 아니고 경구로 복용 하는것이라서 환불을 요구했고 11번가 고객센터에서는 판매자와 연결 후 연락 준다고 한게 거의 2주나 걸린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답변은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시점을 기준으로 60-70%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긴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의 기간이 긴점으로 유통기한은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변화시점보다 짧게 설정하므로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는점으로 해당건으로 반품처리 어려운점 판매처 확인되어 문자 안내 드립니다.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
과학적 근거라니 어쩌니 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는 제품을 반품 환불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과학적 근거나 증명 되는게 있는지..보관 기준을 잘 지켜 배송하였는지 소비자는 알수있는 근거도 없고.,,환불 안해준다는 소리를 길게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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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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