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UXURY25 ]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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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02 1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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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만원짜리할인쿠폰 받아서671690원주고 구매를했어요.시계착용한지 3일되니까 시계가 몇분씩 느려지더니 자고일어나니 한시간이나 늦어져서 업체에연락했더니 하루동안 착용하지말구 놔두라해서 놔뒀는데 시계가 멈췄어요.지난8월30일날 시계가 고장나서 환불해달라했더니 못해준다합니다.그날11번가를 통화서 반품의사얘기했습니다.그리구31일날 신랑이 업주랑 통화를 했는데 환불은 무조건 안되구 고쳐주겠다구만합니다
착용한시계는 법적으로도 환불이안된다구
서로 말싸움이됐구 서로욕설싸움까지 하고 업주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말이라 11번가랑 통화를 못해서 9월2일오늘 통화를했는데 11번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업주가 환불조치를 못해주겠다고 해서 11번가쪽에서도 어떻게 해줄방법이 없다합니다
제가 오후에 시계업체가 킹덤이라는덴데 본사로 연락해봤더니 as해주겠다구 시계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착용한시계는 소비자보호법에도 환불이 안된다구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할려면 하라구합니다
제가 중고시계를 산것도 아니구 새시계를 고쳐쓰라는게 말이안된다구 생각해요
입던옷도 심의를 넣어서 불량이면 교체해주는데 나름 고가시계라구 생일선물로 사준건더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보상받을방법이 없는건지요
시계는 지금 보내지않구 제가 가지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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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시계의 이상으로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