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트한의원 ]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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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현옥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4-09-03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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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26일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다이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간 관리를 해주고 8키로를 책임지고 뺄수 있게 해주고 당뇨 전단계라고 혈당 조절도 해준다고 하며 저에게 맞춤으로 약을 처방하여 지어준다고하여 할인하여 4백만원릉 카드 결제 를 하였습니다. 집에와서 3일간 해독기간 선식을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어서 전화하니까 다른음식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약간 귀찮아 하는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결정한거니까 3일 해독기간지나고 배송되어온 한약을 먹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듯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약값이 아까워서라도 약을 먹어보았으나 살은 빠지지않고 고통스럽기만하면서 이걸로 6개월간 살빼는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에 원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약이 저와 안 맞으니까 한달치는 약을 받았으니 나머지 6개월분중에 한달분만 빼고 5개월분을 환불요청을 하자 실장이란 사람에게 전화와서 한달치약값이 200백만원을 제하고 195만원만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약을 받고 일주일도 제대먹지도 못했는데 2주만에 환불요청하니까 2백만원을 넘께 빼고 준다는 말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이부분이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뚱뚱한 사람들을 상대로 우롱하는것 같아서 이에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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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