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리든 ] 상품에 하자가 있는데 불량판정서 없이는 환불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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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현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3 0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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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고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데 언제 접수를 해서 불량판정서를 받아서 취소 처리를 하나요? 소비자 보호 법에도 소비자가 재판매가 불가능하게 파손하거나 상품에 하자를 만들지 않는 이상 7일 이내에는 처리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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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