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xplant.co.kr/ ] 허위광고 환불불가 판매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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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9-03 13: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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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 크기와 전혀다른 물건을 보내주며 이식물은
줄기가 금방자라니깐 괜찮다는 말만하더라구요
꽃의 색을보고 주문한건데 확인할려면 꽃필때까지
기다리라는건가요? 그전에 말라죽을것같아
화분에 임시로 옴겼심었다고했더니 화분에옴겼으니 교환안된다고 억울하면 신고하던지말던지 맘대로 하랍니다 어떻게 해야죠;; 광고에 주위사항이랍시고 화면밑으로 내려 자세히 확인해야 보이는 깨알같은 글로 아무법적근거도없는 본인들 유리한쪽으로만 적어놓고 환불/교환 불가하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사기아닌가요? 빼째라는식의 무대뽀 장사 논리로 불친절(네가지)없는 말투가 너무화가납니다 제발 좋은 소식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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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3_113229.jpg (4.8M) DATE : 2024-09-03 13: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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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