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 렌탈해지에따른 위약금지불에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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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태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9-03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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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침대가 72개월 할부인지도 몰랐습니다 전핸드폰도 2년이상을 할부하려 하지 않는데 이게 종신계약처럼 ~
아마 계약당시 해지때처럼 서류로 가져다 주었으면 계약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72개월로 위약금을 갚으려다가 똑같이 하면 되겠냐고 생각하고 월 5만원씩 갚으려는데 이제는 무슨 신용회사에서 독촉까지 합니다
이게 대기업이 해야할 상도덕입니까?
생각 같아선 방송국에 전화라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먼저 소비자보호센터에 억울한 사정을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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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