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모빌리티 ] 불필요한 작업을하여 청구비과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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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9-03 1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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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플코란도 엔진오일레밸점검 알람으로 배우자가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pm5시쯤 작업을함..
엔진오일알람 센서에대한 작업인데 차량에 대해 무지한
부녀자에게 이것저것 교체시기라며 배우자는 잘모르고 안하면
사고날것같아 작업을하였으나, 이미 24년 5/1일 스피드메이트 에서 엔진오일과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였는데, 브레이크오일 칼라 확인만 하여도 알수
있는상황인데 브레이크오일을 교체하였고
작업이 간단한 에어컨필터등 불필요한 작업을하여 정비비 과다청구함.
차에 대해 모르는 부녀자라고 소위 눈탱이를 씌웠습니다..
브레이크오일 요금은 인정할수없습니다..
정비요금 돌려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40902_173828_1725267633965.jpeg (1.6M) DATE : 2024-09-03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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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