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스앤빌런즈 ] 소득세 환급신청서비스 신청비용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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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순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9-03 16: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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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환급금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최대 환급소요기간 3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무서에 확인결과 2018년도 소득세 환급신청은 2024년 2월내에 신청해야 환급이 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점삼앱을 이용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전혀 고객센터와 통화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삼접삼앱에서는 신청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환불금액이 없다는 안내문구만 잠간뜨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2024년 5월은 2018년도 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필요하나 삼점삼에서는 2018년도 환급금이 있는것처럼 안내를 하여 신청비용을 받아간것은 소비자를 기만한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득세환급신청비용 7만9천워을 환급받고자 하나 삼점삼앱은 물론 고객센터등과는 전혀 소통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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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