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성레저산업 주 ] 계약종료 환급금 반환요청 (미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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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수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9-03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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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사용하였으며 2024년 7월 26일 계약이 종료되어 회원권 반환금 청구 절차에 준해
반환금 청구서및 관련서류를 2024년 5월 16일 등기송달하여 관련부서에 접수완료 하였슴
그후 만기종료 기일이 지나도 계약금 반환이 미지불되어 관련부서에 전화문의한바
회사 자금사정으로 향후 1년뒤 지불 가능하다는 이해불가의 통보를 받고 즉시 반환요구를
협조요청 드리오니 조속한 기일에 환급 받을수있도록 조치요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자 김 한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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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