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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우유 ] 우유 해지 위약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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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광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9-03 10:04:36

본문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서 우유를 드시고 계시는데요.(계약서 24.4.7)
계약서 사본을 보니, 판촉 직원이 작성하고, 신청인은 어머니가 사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80세가 넘으신 분이다 보니, 직원이 하라는데로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유를 그만 드시겠다고 해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판촉시 산양유 290g  2병을 받았고, 이에 따라 1년 6개월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1년 6개월 중에서 남은 기간은 월 1만원을 내라는 것.
이러한 사항을 어머니가 인지하고, 서명하셨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머니가 인지하셨다고 해도,
산양유 2통을 받고, 1년 6개월 의무기간으로 설정한 자체가 무리하다 싶습니다.

어머니는 우유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드신 것만 정산하고, 해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사본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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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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