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핸드폰대리점 ] 새 핸드폰 하자발생시 대리점 대처방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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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규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09-02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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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도착한날 지방에 일이 있어서 직접 받을 수 없었는데, 물건이 도착했다고 보낸 업체에서 개통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 개통을 하더라도 기존 핸드폰에 유심칩이 있으면 통화는 가능하다고 해서 개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집에 도착해서 물건을 확인해 보니 핸드폰 액정에 굴곡이 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자인 것 같아! 보낸 업체에 연락해서 물건에 하자 있음을 전하고, 사진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업체측에서 필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필름을 떼어낸 후 확인해 보라고 해서 필름을 떼고 확인해 봤으나, 여전히 굴곡져 있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이 물건 하자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a/s 또는 14일 전이니 확인증을 보내주면 물건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구입하고 하자가 있다면 교환이나 반품을 해주는데, 왜 핸드폰은 물건을 받고 하자가 있는데 교환과 a/s를 소비자가 다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알수가 없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물건에 대한 하자는 소비자가 부담 해야 한다?
그럼, 소비자는 잘못된 물건으로 인해 시간낭비 돈낭비를 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만 이러는 건가요?
업체 상호명: 핸드폰대리점 (154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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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정하자.jpg (380.8K) DATE : 2024-09-02 1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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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