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름엑스 ] 네이버 포름엑스 환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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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원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9-02 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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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용된 제품 사진을 보냄
환불이 안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이 갑자기 어떻게 택배안에서 사용됬을까요?
판매자측에서 환불 안해주기 위하여 제품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까합니다
혹은 사무실에서 제품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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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