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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day ] 잘못된 공지로 인한 상품 전액 환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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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9-02 14: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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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7월 28일 KKday를 통해 사용일자 9월 19일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7월 28일 당시 닌텐도 월드 확약권이 포함된 입장권은 판매하지 않아서 기본 입장권을 구매했던것입니다.

그 후 8월 5일경 KKday측에서 메세지로 닌텐도 월드 확약권 판매가 재개되었으므로 새로 예약시 기존 예약건을 취소해주겠다고 보냈습니다.
공지에 따라 필자는 9월 19일자 닌텐도 월드 확약권이 포함된 입장권을 구매하려 하였으나 9월 티켓은 8월 6일 일본 시간 기준으로 12시에 풀린다하여 6일, 7일까지 다시 확인하였으나 티켓 재고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KKday측에 문의드렸고 그제서야 9월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7월 28일에 예약했을때 당시에 9월 19일자 사용으로 선택 후 결제했고 KKday측 잘못된 공지로 인해 하염없이 기다렸던 시간을 생각하면 전액 환불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KKday측은 전혀 문제가 없는것처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KKday 본사 소관인 마포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구청 담당자분이 KKday측에 의견, 석명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입니다.

9월 18일부터 일본 여행 일정이 있고 추석을 앞둔 현 시점에서 빠른 해결이 필요해 글 작성해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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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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