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명상조 ] 해약이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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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광섭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9-02 13: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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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업무 돌리기 하고 휴대폰으로 해약하라는데 링크는 안되고 그쪽 싸이트가 문제인지 접속이 안되는데
그 방법외에 없가고 했다가 항의하니까 팩스번호 알려줘서 했더니 인쇄물이 오류라고 다시 하라고 하고
가입할때는 본인확인 계좌확인 다되고 해지 할때는 서류를 일일이 보내라고 하고 그나마 다 했는데
또 다시 번거롭게 신분증 사본하고 통장사본 보내라고 하니 이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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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