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당냉면 서초본점 ] 배달 음식 배송 누락 및 음식상태 불량에, 환불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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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용회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30 2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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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고기 누락에 냉면이 오래 삶은건지 다 퍼져서 먹기 힘듦
가게측에 전화하자 숯불고기만 부분환불 해주겠다함
다시 배민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전체 환불 요청드림
가게측에서 음식 확인이 필요하대서 모든 음식 다시 포장 후 내 놓음
수거 후 연락이 없어서 다시 배민측 통해 연락하니 이미 일부 먹은 음식이라 환불이 불가하다 함.
면을 먹어야 불었는지 아닌지 파악 가능해서 맛 본걸로 환불도 거절하고 숯불갈비 값만 돌려줌.
추가 주문한 냉육수도 수거해 가 놓고 육수 값도 안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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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