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앤디 ] 뷰앤디 디써마 새제품 개봉하다가 손이 찢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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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세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31 13: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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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월30일에 뷰앤디 회사에 전화연락이 안되어서 카톡상담에 전화요청한다는 문구를 남기자 전화가왔고 너무도 어이없게 본인들회사제품으로 다쳤다는걸 어떻게 증명할거냐는 말을 하였고, 다친부위 사진과 피가묻은 제품, 응급실에서 조치받은 사진등을 보내자 응급실 영수증을 보내달라고해서 보냈더니 자기네가 최대 해줄수있는건 응급실비용이 117,300원이 나왔으니 10만원까진 줄수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제품 환불처리나 앞으로 치료하러 다녀야하는 병원비나 하고있는 직장일에 지장주는 문제들이나 손에 물이 닿으면 안되서 최소 2주에서 3주정도는 오른손을 쓸수없고 씻지도 못하는 상황들은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 손을 베이게한 본제품 뚜껑은 칼날처럼 날카로와 거의 흉기에 가깝습니다
이런제품을 팔고있고 부상당하거나 나쁜후기등을 쓰면 회사차원에서 막고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블로그에서 뚜껑이 날카로와서 위험하다는말을하니 해당회사 카톡상담에서 올해 4월에 해당기기에 날카로운 부분에 대한 문의가 확인되어 디자인변경요청중이라는 답변을 한것을 캡처해서 같이 파일첨부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했을땐 다치거나 날카롭다 그런말은 처음들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당초 그냥 물건만 팔면 된다는 주위인것 같습니다
오늘 8월31일 오전 드레싱받으러 병원에 방문했는데 상처부위가 아물지않고 29일밤과 동일하게 피가 너무 많이나고 상처가 깊어서 봉합을 했고 2주뒤에 실밥풀어야되고 2일에 한번씩 드레싱갈고 상처부위 봐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관련된 자료를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31_131910_KakaoTalk.jpg (1.4M) DATE : 2024-08-31 13: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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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