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트(DART) 공유 킥보드 업체 ] 과도한 주차 패널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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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구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9-02 0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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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주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와 같은 장소에서 빌리고 반납도 항상 비슷한 구역에 반납합니다.
어느날 주차 패널티로 5,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기준에도 명확하게 잘 세웠고 이해가 안되었지만 뭐 잘못 세웠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패널티로 5,000원씩 부과 받았으며 연달아 2번 패널티를 부과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당최 이해가 안되어 제가 찍었던 사진을 다시 확인 해보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사진 아래 첨부 )
뭐 여기까지는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면 해소가 되는 부분들 이였습니다.
하지만 어플로 고객센터에 메세지를 남겨놓으면 뚜렷한 답변 없이 반복되는 매크로 답변,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면 절대 연결이 되지 않음. 30분동안 계속 전화를 걸면 겨우겨우 전화 연결이 되는데 그 마저도 마치 수화기를 들고 책상에다 그냥 올려만 놓은것 같음 ( 내 목소리가 다시 나한테 들리고 반대쪽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고 사무실 소음? 같은것만 들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달아서 반복되니 답답한 마음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저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더군요.
현재 날짜인 9월 2일 새벽 3시 44분에 8월 22일날 이용 패널티도 부과받았습니다. 무려 2주 가량 지난 사용이력에도 패널티를 부과합니다.
거기에 뚜렷한 이유, 어째서 패널티를 부과하였고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패널티를 부과받습니다. 사실상 고객센터도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소비자 기본법 법률 제20301호 에 제53조(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에 따르면,
①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이하 “소비자상담기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피해의 상담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이 있는 자 등 전담직원을 고용ㆍ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서 다트 기업은 소비자 기본법 법률 제53조에 어긋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피해를 봤다면 사회적 인식상 제가 잘못한거로 인식을 할 수있겠지만, 저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많은 소비자가 이런 밑도끝도 없는 패널티 부과 제도 와 고객 응대 불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글을 기사에 쓰셔도 좋고 어디로든 인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많은 사람이 알고 다트에 대한 문제점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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