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부동산, 호수드림 부동산 (동탄 라크몽) ] 집 계약 당일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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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02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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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30일 점심때 봤고 부동산에서 가계약금 필요없이 이사당일 계약서 쓰자고 했습니다.
31일 이사 당일 짐을 빼와서 계약할집 앞에 짐을 두고 부동산에 계약을 하러 감.(11시40분~50분경)
살던집에서 관리비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았으나
알고있는거와 다르게 적게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하는동안 먼저 보증금과 중개보수를 먼저 입금 하겠으니 계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월세 한달치 선 입금이니
월세와 같이 보내라고 해서 일단 계좌를 주면
돈 되는대로 입금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측에서는 그냥 연락 달라고 함
시간이 지체되어가서 부동산과 통화로
다음날(9월1일) 오전10시에 모두 계좌입금 하고
집 비밀번호 받아서 짐 넣고 월요일(9월2일)
계약서 작성 하기오 했습니다 (부동산측에서 이때도 계좌 안주고 아침에 연락 달라고 함)
9월1일 오전10시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
돈이 입금 안되었으니 계약해지한다는
문자를 받게되었고, 전화를 다시하니 1회 안받은 뒤 핸드폰을 꺼둠(10분간 2~3회 전화)
문자 받고 제가 연락이 늦었다면서 지금 입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핸드폰을 꺼두었기에 답장이 없었고, 약 1시간정도 뒤
계좌와 집 비밀번호를 보내지 않으면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제가 계좌달라고 안했고
자기는 돈을 받은게 없으니 문제될게 없다고
답변을 함.
하루종일 3인 가족이 집 없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짐을 두고 호텔에서 자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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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595.png (1.0M) DATE : 2024-09-02 10: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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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