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3개월전수리한 로어암 고무부싱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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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용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8-30 20: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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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차량평가일을 하는 평가사인대 1차수리업체의 정비실수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부품은 자부담을 할테니 공임은 무상으로 요구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정비시 문제점을 바로 체크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정비사를 믿고 수리하였고 작업공간을 출입하기가 어려운점등이 있어 추후 발견한건을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아 원만한 분쟁해결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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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_200301.jpg (3.5M) DATE : 2024-08-30 2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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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