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테르 ] 싱크루션 음식물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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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기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4-09-01 16: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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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습니다
유사한 음식물 처리기를 전에 살던 곳에서도 근 5년간 사용하여 편리성이 나름 인정하여
조금 더 좋은 제품(고가)을 구입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축 빌라에 혼자 사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라면이나 면 종류를 좋아하여
주식으로 면 종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설치시 설치기사분이 달걀껍질이나 생성 가시는 넣으면 안된다 하여 절대로 넣지
않고 사용하던 중 잦은 멈춤으로 1차 as를 요청하니 밑에 버튼을 눌러 재 가동 사용하라
하여 다시 한 동안 문제 없이 사용하던 중 배수가 역류해 주방 바닥이 물바다가 되어
as를 요청 기사님이 오전에 오셔서 여러 방법으로 수리를 해 보려 했으나 안되어
해당 업체의 직원이 아닌 전문업체를 불러 야밤에 수리를 (배관 막힘) 하였습니다
배관 막힘은 제대로 처리 안된 면으로 인하여 막혔다 합니다
설치 업체 직원에게 왜 이런 경우가 발생되냐 하니 이 제품은 미생물 처리 및
일차 수집이 되지 않고 직관으로 배수되는 제품으로 음식물 또한 잘 처리 안된다 하였습니다
익일 이 문제를 쿠팡(판매업체)에게 항의 하니 해당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도
안된다 하고 쿠팡은 판매 연결만 하는 부분으로 책임 소재가 없으니 업체와
직접 해결하라 하여 위 업체에 이야기를 하니 답변 왈 사용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보상 의무가 없다 합니다
아울러 딱딱한 못먹는 음식물을 취급하면 안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하여
사진을 보여 주며 막힌 음식물이 면이다...하니 면이나 밥도 음식물 처리기에
넣으면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처리하기 위한 제품인지... 성의 없는 태도와 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음식물을 갈아서 직배관으로 처리하는 것도 설치 방법도
제품의 문제도 많은 듯 합니다
그 날 저희 빌라는 그 문제로 오후에 물도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피해를 보았는데도 나몰라라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와 제품은 근절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정확한 조사와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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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