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푸루츠) ] (사과)배송 & 환불 어느 쪽도 하지않고 있음.(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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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계선(이성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9-01 17:10:03
본문
8월2일
당근마켓(푸루츠)
사과5kg
온라인으로 주문 그리고 (무통장 입금 이성주)
우리 은행:1002-561-098934 김현수 14900원
소요시간 5~7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여 느긋하게 기다림.
하지만 1주일이 지나도 사과 배송이 되지않아 독촉을 하니 물량이많아 작업이 늦어 진다고 핑계를 대고 , 그 이후로도 몇번의 독촉을 했으나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 문자만 계속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푸루츠에 들어가보니 저 외에도 상품을 못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바꾸어 있다는 글도 있더라구요. 당근 마켓은 (아,나,바,다) 아껴쓰고, 나눠쓰고,바꿔쓰고, 다시쓰는, 그런 알뜰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
광고료를 받는 당근마켓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현재도 농산물, 수산물, 지역 특산품 광고가 계속 실리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와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도 있어 다시는 그런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근 마켓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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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