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가맹점 ] 네이버 블로그 리뷰 패키지(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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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상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4-08-31 15: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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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를 선임하며, 음식점 관리 패키지를 같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일 신고하는 내용은, 한창 바쁜 금일 점심시간대에 네이버 등록 및 리뷰관리의 목적으로 TM전화를 받았습니다.
현 관리 받고 있는 업체에 관리 패키지 관련 제휴사라 얼핏 듣고, 한창 조리주문이 바빠서 나중에 전화를 하자고 하니, 지금 전화 끊으시면 혜택 놓친다며 잠깐이면 된다는 말에 대충 예 예 하면서 가입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짜로 대부분 진행 되고, 월1만원으로 생각하고 사업자카드 정보를 넘겨버림.)
피크 시간대가 지나고, 결제승인 전에 내용을 파악해보니 월 33만원에 년간 400만원의 비용이 청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제승인 요청 전화가 다시 오셔서, 계약 진행 하지 않겠다고 하니, 한시간 전에 가입하고 철회 하시더라도 계약이 됐기 때문에 위약금 10%(약40만원)이 발생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고, 1시간 전에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하고 얼떨떨하게 진행된 계약에 승인 할 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사업자카드 일시정지와 연계 은행권의 이용정지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지가 불가능 하며, 철회만 가능하며 위약금은 무조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해당 서비스 금융사고 건 접수 및 무상해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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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