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과장광고로 인한 가입과 위약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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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4-08-30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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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번 돈은 9개월동안 55000원 벌었고 해지하면 위약급으로 다시 청구 됩니다. 처음 3개월 이용했을때 하루에 75원에서 150원 정도의 돈이 벌리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해지 신청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위약금 50만원을 얘기했고 아니면 요금을 89000원으로 낮춰주겠다며 회유하며 꿀단지라는 보상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꿀단지에 의해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인데 정해진 하루 학습량을 7일간 빠짐 없이 달성하면 20%~900%의 여러 꿀단지중 하나가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 다음 일주일을 빠짐 없이 학습량을 달성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꿀단지가 주로 20% 또는 50%가 가장 흔하게 나와서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돈 버는 영어 광고는 출범한지 2년이 되지도 않아서 220만원 받은 사람도 없는 단계에서 광고를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220만원은 추정치이고 평균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220만원 보다 더 버는 사람도 있고 못버는 사람이 발생할텐데 이것도 추정치이며 저 랜덤으로 주는 꿀단지 시스템에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은 구조임에도 광고에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저와 같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3개월차 해지 신청 당시에 위약금 50만원은 부당했으며 위약금 부담감에 따른 해지 취소도 있었으며 이로 인한 6개월 추가 이용료 그리고 마지막 위약금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첨부는 사진과 통화 음성 파일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통화 녹음 01083614902_240827_111108.m4a (8.7M) DATE : 2024-08-30 1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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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