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향옥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30 13:51:38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파속상품 교환처리 24.08.30
- 다음글물건불량으로 고객센터 연결 불능 24.08.3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