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정수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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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현우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24-08-30 14: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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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해서 한번수리는 이해하는데 얼마지나지않아 같은고장으로 교환을 요청햇는데 상담원은 안된다고 해지할거면 위약금다지불하고 해약하라는데 상담원이 해지할거면해라 이런식으로 말하네요..팔아먹을땐 뭐든 다해줄것처럼하더니...지금은 나몰라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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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