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디슨몰 ] 상자 개봉시 교환, 환불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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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다원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4-08-30 1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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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박스를 개봉해보고 제가 사이즈를 잘못주문해 작은컵이 왔다는걸 알았고, 바로 다시 재포장후 인터넷으로 반품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후 한사이즈 더 큰 컵으로 재주문을 넣었고요. 그런데 재주문한 컵은 바로 다음날 출고처리가 빠르게 되었는데도 반품요청건은 아무런 처리가 되지않아 반품처리관련 문의를 사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점심시간 즈음이 다될때까지도 반품신청 처리는 커녕 문의에 대한 답변도 받지 못한상태로 있다가 결국 답답한마음에 몇번이나 제가 전화연결을 시도해 결국 연결이 닿아 이런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여쭤보니 그제서야 개봉한 상품은 훼손되어 반품,교환이 불가하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구매 상세페이지에 적어놓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랬으면 애초에 반품접수도 안했을거고 새상품 주문도 안헸을겁니다.
이미 새상품은 출고되어 배송중이라 받을수밖에없고, 이걸 다시 반품처리하면 배송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처음 잘못주문한 작은사이즈컵은 아예 반품자체가 안되고요.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상담사 말로는 사이트에 반품,교환원할시에 사전에 문의하라고 명시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적혀있을게 아니라 박스 개봉시 교환,환불 불가하다고 적혀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아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박스포장만 뜯었는데 반품불가한게 맞는건가요? 제 사이즈주문 실수이기때문에 왕복배송비 지불하고 환불원하는데 이게 정말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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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3.3M) DATE : 2024-08-30 11: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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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