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정비 견적서 및 금액통보도 없이 수리하고, 차를 안준다고 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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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승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9 1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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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26일 회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의 검사대행 신청을 위해, 정비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용중인 화물차이기에, 배출구 쪽이 망가져 있었고,
검사를 위해서 그쪽까지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어컨이 안되는데 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 당일날 수리, 청소 비용이 40만원 가량 나올거라고 통화를 하였고(견적서는 못받았습니다.) 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2. 다음날 에어컨 수리비가 70~90만원 정도 나온다고 연락이 왔고, 그럼 수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 그러자 에어컨 뜯는데 고생을 했고, 뜯지 않으면 확인이 안되는데 어떡하냐며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하여
1. 단순 탈착에 공임비 30만원은 과하다.
2. 뜯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뜯은거 아니냐.
3. 견적서를 주던지,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임의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항의했고
업체 측에서는
1. 그럼 차를 줄 수 없다.
2. 오늘부터 보관비 4만원(4만 몇천원이라고 함)가량을 받을거다.
3. 할 수 있는거 다 해봐라고 하였습니다.
4. 현장에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차량이 없어서는 안되기에
8/29일 목요일 차를 찾아왔고, (결제완료)
이에 너무 억울해서 피해내용을 올립니다.
** 견적서 없이 수리 진행하면 전액 지불해야 합니까?
** 구두 통보상 40만원 외에는 (에어컨제외) 듣지 못했는데 기타 수리비용만 49만원이 더들어,
1. 최초 구두 통보금액 : 40만원
2. 에어컨 탈부착 : 30만원
3. 기타 수리비용 : 약(49만원)
** 합 : 1,191,300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5. 업체는 견적서를 미리 주지 않은 것이 걸렸는지, 26일자로 된 견적서를 맞들어서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견적서를 금일자( 8/29 : 차를 돌려받은 날 )로 바꿔달라 요청했고, 이는 녹취본이 있습니다.
->>> 이에 최초 구두 통보금액 4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추가) 작성중에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추가로 약 35만원 가량을 더 계산해야 한답니다.
이 금액은 계산하지 않고, 민원해결 되는 상황을 보며 진행하겠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카센타 견적서.pdf (151.4K) DATE : 2024-08-29 1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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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