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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대한항공의 부당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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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계명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4-08-30 0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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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섭에  가족여행으로 싱기폴행 대한항공 비행기티켓을 발권했는데  (4인) 2025년 8월21일 삼성카드로 5.199,200 대한항공으로 결재했고 하나투어 통해서 발권했다고 120,000 원 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짜가 잘못되어 8월 26일 취소한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카드취소금액이 520,000 공제된  4,799,200 만 마음대로 취소 문자가 왔습니다,몋일 날짜 착오로 취소했는데 520,000만원이란 큰금액을 손해봐야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대로 손해봐야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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