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기 몹시 어려운 체제에&몹시 불친절한대응, 허위홍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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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잡코리아 ] 환급받기 몹시 어려운 체제에&몹시 불친절한대응, 허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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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윤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29 16: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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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초기에 (돈 내기도 전에) 수강신청 취소하면 교재 반송 관련한 항목 문제를 빌미로 취소 못 하게 합니다. 사실상 환불거절이죠

강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연락 안 하면 기록 다 삭제되고 매일 스크린 캡쳐 안 해놓으면 환급 증거가 없어 환불 못 받으며

문의처도 명확하지못해 메일이며 전화를 여기저기 해보아 겨우 찾았고,

저 같은 경우 두가지 싸이트를 다 수강하지 않았다며 환급이 거절되었고 1년전 계약서와 메일을 뒤져가며 확인후 5차례걸처 메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았고 구두로명시하면 어떻하냐 항의하자 재수강후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정말 치가떨리고 질떨어지는 강의에 시간을 버리기 싫었지만 응대 태도와, 이런 기업에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1년 다시 재수강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는 전산확인요청후 조회까지만 일주일이 걸렸고 그쪽에서 명시한 시간 2시간이내 전화하지 않으면 다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해서 다시 일주일 뒤에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전화하니 말도안되게 전산에 안뜬다며 아이디를 다르게 만든게 아니냐며 환급해줄수없다더군요
심지어 응대 태도도 초기 가입권유시 친절했던것에 정반대로 몹시 신경질적이였고, 소비자본인 잘못인데 어쩌라는 식이였습니다

모든 안내사항을 안내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처음택배받았을때 종이 한번이며, 확인하기도 어려운 작은글씨, 이후 재 수강땐 한번도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정말 복잡하고 사소한것까지 신경써야하는 환급신청절차며, 홍보시와다른 보상, 다른강의 질, 저 이외에도 많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어떤분은 강의 듣고 2일 안에 환급에 대한 이의신청했는데 확인해준다고 하더니 그냥 명단에 이름 없으니 받아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0. 강의 대부분이 옛날 거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강의내용 음질 화질 모두가 10년전 강의처럼 매우 허술했으며 질도 낮고 안내와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수도 작고 기간별로 닫혀서 수강료에 비해서 너무 질이 낮았습니다 .

1. 모바일도 지원한다고 하였지만 시스템에서 오류날 때도 있으므로 고치지도 않아서 PC로 들어야하고 아이디 오류도 잦습니다

2. 환급요청시 수강 아이디가 동일하지 않으면 환급에 제외된다는 식의 이상한 조건, 직접 수강인증을 해야하며, 아이티와 어학이 나뉘어 쓸대없이 두가지 다 들어야하고 심지어 두가지 모두 80퍼센트 수강이 아니면 환급이 되지 않는등 몹시 까다롭습니다

3. 출석전산통계 오류가 심해 중간중간 전화해도 모른다고 안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내가 계산해서 80%이상 맞춰 들어도 전산에 오류가 나서 제대로 기록 안 되면 명단에서 제외되며.

3. 영화무료권 2장 + 환급강의 + 토익교재2권 = 36만원으로 홍보해서 신청했던 거였는데

알고보니 영화무료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영화 1인 내 돈 주고 구매해야 사용할 수 있는 무료 1인권, 즉 무료권이 아니라, 영화할인권 2장이었습니다

이 모든내용의 홍보할때와 전화로 가입권유할때는 안내가없고 계약금 입금시 계약서에 날려오기때문에 그때 취소하면 파기금이나 위약금을 물어야해서 대부분 돈이아까워서 그냥 수강합니다

위에 모든사항은 최소 6년 이상 같은상품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는 돈을 못받는것을 떠나서 이름있는 기업이 돈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식으로 기만하며 계속해서 돈을 뜯어오고있다는게 참을수 없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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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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