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카드 ] 현대카드(최성영사원, 오하나 팁장, 김진아 팀장) 고객 기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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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금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4-08-30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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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럽게도 비자카드가 아니여서 안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비자카드라는 문구를 못봤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있냐고 물으니 홈페이지에 이벤트 대상에 3번에 써있다고 해서 봤더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카드 발급당시 프린트 해놨던게 생각이 나서 그 종이를 찾아 봤더니 거기엔 3번 자체가 없는거예요
그래서 항의했더니 인심쓰듯이 절반인 5만원만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었더니 더이상 안된다는 말만하고 내일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화왔는데 예외적으로 적용해준다고 하는거예요
왜 예외적인건지, 제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어요
비자만 적용한다는 3번문구가 없었고, 제꺼는 3번 문구가 없다고 하니 사진 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합니다.
제가 뭘 잘못한거죠? 이런식의 만행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이벤트문구(위에는 현재, 아래사진은 당시 제가 프린트 해뒀던 사진).jpg (140.5K) DATE : 2024-08-30 13: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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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