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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헬퍼 ] 제트헬퍼의 소비자 기만(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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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소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9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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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품을 받았을때 박스에 제품만 담겨진 상태였습니다. 어떤 안내문도 없었고 먹어도 효과도 없고 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기간이 지나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광고에서는 100퍼센트 환불을 크게 강조하며 외쳤고 그것보다 효과를 바래서 먹었지 환불을 그때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장된 광고에 제가 넘어간건 맞으나 환불을 관한 어떤 주의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환불요청이 거부되어 내가 주의 사랑을 못봤는데 그들의 응답이 스스로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휙 지나가는 광고에 어찌 본단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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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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