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데 ] 코웨이 렌탈 코디관리형비데 설치 3개월후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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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봉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9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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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경 부터 필터 연결 관에서 물이 조금 새더니
이제는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as접수후 기사 방문했는데
와서 보더니 기존에 관 위쪽 부분은 자신들 하고 연관없다며
수리 못한다 하네요
관 밑쪽을 풀어서 자기들 제품 꽂고 다시 연결 해논건데
밑쪽 풀고 관 건드리니 위쪽에 데미지 받아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니깐
노후되서 그런건지 알수없다 하는데.
아파트 2018년 완공 입주 해서 이제 6년차 인데
멀쩡한 변기 관 누수되는게 말이 되는건지
어이가 없네요.. 방문 시간 4시 넘겨서 퇴근시간 다 되어서 그런지
답답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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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