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부산 ] 항공권 환불 시 수수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도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9 01:00:56
본문
바로 다음날 8/26일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수수료 200,000원 요구 받음.
하루밖에 안 됐는데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예약 비행기편 출발은
10/14일로 판매에 지장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7일 이내 환불 요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반품신청한 상품을 소비자가 착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반품신청이 불가하다고 함 24.08.29
- 다음글아이디카드도용 결제 24.08.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