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렌탈 ] 렌탈비데 수리비 고객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9 10:28:13
본문
저는 모두렌탈에서 노비타비데를 렌탈하고있는사람입니다
4년계약으로 약2년5개월 사묭하던중 고장이나서 렌탈사에 전화했더니 제조사인 노비타에게 전화하여 a/s 신청 하라고 하여 신청하여 고쳤는데 비용 53,000원을 고객부담이라고합니다. 그런데 렌탈은 고객이 사용할수있게 관리해주는곳이아닙니까?
그런데도 처음 이것만고치면된다고해서
그냥부담하고 지냈는데 또고장이나서 비데를 a/s 를해주지 않으니까 고객돈으로 고칠바에는 해지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할수없는 비데를 고쳐주지도 않고렌탈비란 내라는것은 사기계약이아닌지요
그래서 해지요청을했더니 중도해지비용을내라고해서 그럼 내가비데를 고친비용을빼주라고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렌탈한 물건을 사용할수있게 유지하는게 렌탈회사 의무가 아닙니까?
이런계약은 렌탈사의 횡포라고생각합니다
내가내돈주고a/s 받을바에야 현금주고 사서 하는거하고 뭐가다른지요 30만원대 상품을 110만원이나받으면서 말입니다.
이러것을고치지 않으면 소비자의 권리는없다고 생각 합니다.
꼭시정하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이전글가스사용관련 시공후 허가 미처리 24.08.29
- 다음글행사 사은품 미제공 24.08.2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