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수리를 하면 할수록 상태가 나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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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성태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9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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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입한 ㅇㅇ자동차보험사 에서는
차주가 수리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엉망으로 수리해 놓은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로는 수리한 차량에 대해서 차주가 만족하면 차주에 확인을 받고 수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보험사에서는 1년후
2024.08.09일
2차적으로 재수리를 해준다면서 본인의 차랑을 가져가 8일동안 수리를 하였습니다.
재수리한 차량을 인계받고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상태가 이상해서 차량을 확인해보니
엔진관련 부속품, 공조장치,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등 부속품에서 빨간색으로 점검요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점은
본인의 차량은 2차 재수리 하기전
2024.05.07일, 2024.05.17일에 두번에 거쳐서 위의 항목들을 모두 재수리를 하였고 정기정검까지 받은 차량입니다.
그런데, 2024.08.09일 본인의 차랑을 가져가 8일후에 수리하였다고 가져다준 본인의 차량에 빨간색으로 모두 점검요망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안그래도 상태가 안좋았던 차량을 더욱더 아프게 정비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2차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고 물어보니 "저는 모릅니다 법적으로 하던지 맘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고
2차재수리한 업체의 1급ㅇㅇ모터스 성ㅇㅇ 사장과 그곳을 선정해준 대전센터장 이ㅇㅇ씨는 본인의 전화를 수신차단한 상태입니다.
통화녹음, 사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8_114206_MyKia.jpg (412.9K) DATE : 2024-08-29 09:52:59
- Screenshot_20240828_114115_MyKia.jpg (361.0K) DATE : 2024-08-29 0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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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_164955.jpg (2.6M) DATE : 2024-08-29 0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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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