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홍스튜디오 아산평택점 ] 국민행복지원 이라는 가족사진 이벤트 명목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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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4-08-28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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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선택 시 100만원 이상의 액자를 해야지만 원본 파일이 제공된다는 장사를 해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에 동생이 액자 3개를 주문했고 이는 대략 20x11 인치 1개 8x8 인치 2개의 명목으로 160만원을 지불케 하여, 과장 광고 및 허위 광고에 해당됨에 신고합니다.
부디 지역 이벤트인냥 포장하여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가족사진이라는 이름 하에 부당한 마케팅 전략 및 상술로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으면 하여 신고합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에 이와 같음 사례들이 있어 취재된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부디 이 업장의 허위 이벤트성 광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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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009.png (2.2M) DATE : 2024-08-28 1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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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