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무리한 부품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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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봉강
- 조회수 : 318회
- 작성일 : 24-08-29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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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받고 10만원 을 지급하고 수리 받았으나 및일사용하다 보니까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8월28일에
재차 방문하여 다시점검을 받아보니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 초기화 하옇더니 화면이 정상으로나옴
이에 엔지니어 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리비용을
환불을 요청하니 막무가내로 자기들 주장을
앞세우며 환불 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잘못한거 반상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정의가
승리할수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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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