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우결혼정보사 ] 결혼정보회사 계약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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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8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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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우측은 일년 동안 10명에 가까운 남성의 프로필을 제공함. 이 중 딸과 상대편이 같이 만남에 동의한 경우는 3-4건이었응
3. 그러나 첫 건부터 만남에 동의했다는 남성은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달이 넘어도 연락을 하지 않았음. 그 이후에 만남에 동의했다는 다른 남성들도 결국 연락을 하지 않았음
4. 일년 동안 지지부진한 진행에 지친 나머지 인우에 탈퇴를 선언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인우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며 계속 만남을 시도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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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