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창문형에어컨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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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철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24-08-28 1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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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불량으로 15만원 이상 수리비가
발생된다고 삼성 서비스 직원이 전달해
삼성 제품이 왜그러냐고 문의하니 이
제품은 OEM방식으로 요요전자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서비스는 삼성에서 해준다는 황당한 말을 들어 이건 물건 판매시
허위광고라는 생각이 들어 소비자 고발을 합니다
저희는 홈쇼핑에서 삼성이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줄 알았는데 OEM방식으로
제조사가 요요전자라는 것은 이제서야
알게되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아
조치른 부탁합니다
이건 방송국에도 신고해야 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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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4842168882.jpg (220.1K) DATE : 2024-08-28 1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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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