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살루스(010-9989-3510) ] 양심없는 업체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8 12:08:12
본문
그후 1년 4개월만에 고장이 나서 업체에 써비스 의뢰하니 수리비용 29만원을 선불로 납부해야지 써비스가 가능 하다고 하는것입니다.
제품 수리 를 하고나서 본인이 확인해야만 수리비가 얼마인지 납부할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회수비용 5만원 요구기에 본인 부담으로 TV보냈으나,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는 핑계로 세제품 구입을 권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거절하고 고장난 TV이는 엄연히 본인 소유권이 있는 만큼 돌려 다라고 하니 다시 보관 비용과 배송 비용을 부담하면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고에는 6년 간 출장써비스로 (1년 무상,5년 유상)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하면서 막상 고장나서 수리 요청하니 업체는 한푼도 손해 안보고 오로지 하나라도 제품만 판매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모든 것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장 수리 요청 한지 40여일일이 지나도록 TV없이이 지내는 본인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 난 TV이도 돌려주지 않고 소비자를 기망하고 골탕 먹이는 이런 업체로 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좀 부탁합니다.
첨부파일
- 20240828_104907 - 복사본.jpg (1.5M) DATE : 2024-08-28 12:08:29
- 이전글결로 생기는 정수기 24.08.28
- 다음글환불해준다고만 하고 기다리래요 24.08.2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