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폭행 , 전기 충전수리 후 차량 파손 및 충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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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회건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08-27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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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완료 되어 찾으러 갔는데 차량 윗부분 (지하주차장 높이 제한으로 충돌) 손상이 있어 처음에 없던 고장이 왜 있냐 항의하던중 감일동 블루핸즈 주재원이 왜 덤탱이를 쒸우냐고하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도 안되어 고속 충전 안됨 현상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약 62만원 지불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수리 담당자가 전기충전 경고 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출고를 하였고 폭행도 하였습니다 폭행은 경찰서 조사중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1028991671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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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